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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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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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
1. 용역서비스업 | 2. 건설판매업 가. 수도사업 | 가. 주택사업 나. 공업용수도사업 | 나. 토지개발사업 다. 궤도사업 | 라. 자동차운송사업 | 마. 지방도로사업 | 바. 하수도사업 | 사.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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