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지방공기업규정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행정안전부장관이계정과목구분업종분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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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
1. 용역서비스업 2. 건설판매업 가. 수도사업 가. 주택사업 나. 공업용수도사업 나. 토지개발사업 다. 궤도사업 라. 자동차운송사업 마. 지방도로사업 바. 하수도사업 사.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 물의 관리 등의 수탁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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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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