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지방재정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