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1.17>.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지방재정관리위원회중앙관서임기기획예산처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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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②삭제 <2014.1.17>
③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24.1.9>
④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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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심사는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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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1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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