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자격취소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자격취소의 공고자격취소제13의2조검수사등생년월일자격이공고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자격취소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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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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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