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②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1.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④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⑥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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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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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분 | 교육훈련의 내용 | 교육훈련 방법 및 시간 | 교육훈련 유효기간 1. 신규자 교육훈련 | ㆍ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ㆍ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ㆍ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ㆍ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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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제29조의3 ·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제29조의4 · 위약금의 부과제29조의5 · 부두운영계약의 해지제30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0조의2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제34조 · 수수료제35조 · 위탁 업무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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