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위약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0.3.13>
②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1.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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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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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구분 |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1. 화물유치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 × 요율 2. 투자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실제 투자 누적금액)/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 비고 제1호의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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