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의5조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두운영계약의 해지부두운영회사부두운영계약이행하지제29의5조귀책사유로항만시설등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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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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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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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