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1.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재무구조의 건전성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