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항만법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임대료항만시설운영자등부두운영계약항만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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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1.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재무구조의 건전성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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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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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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