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항만의 지정)
①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제3조(항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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