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항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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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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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
위치 | 항만명 | 수역 전라남도 | 노화도항 | 북위 34도14분03초·동경 126도34분03초 지점에서 마삭도 남단을 이은 선과, 마삭도 남단에서 횡간도 서남단 북위 34도14분07초·동경 126도35분33초의 지점과 북위 34도13분37초·동경 126도35분38초의 지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해면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
1. 무역항 항만명 | 위치 | 수상구역 | 육상구역 가. 경인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 |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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