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항만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항만의 지정항만법 시행령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해양수산부령별표항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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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
위치 항만명 수역 전라남도 노화도항 북위 34도14분03초·동경 126도34분03초 지점에서 마 삭도 남단을 이은 선과, 마삭도 남단에서 횡간도 서남 단 북위 34도14분07초·동경 126도35분33초의 지점과 북위 34도13분37초·동경 126도35분38초의 지점을 차 례로 이은 선 안의 해면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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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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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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