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구분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1. 화물유치 계 획 미이행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 × 요율 2. 투자 계획 미이행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실제 투자 누적금액)/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 비고…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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