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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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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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