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운송선박어획물운반선항만운송폐기물탱커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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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항만의 지정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제5조 · 사업계획제6조 · 등록증의 발급제7조 · 항만하역장비의 종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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