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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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1. 예인선 및 부선 2. 기중기 및 기중기선 3.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4. 지게차 5. 페이로더(Payloader) 6. 포크레인 7. 불도저 8.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9.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10. 트럭 11. 트랙터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
위치 | 항만명 | 수역 전라남도 | 노화도항 | 북위 34도14분03초·동경 126도34분03초 지점에서 마삭도 남단을 이은 선과, 마삭도 남단에서 횡간도 서남단 북위 34도14분07초·동경 126도35분33초의 지점과 북위 34도13분37초·동경 126도35분38초의 지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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