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검수사등위치면적사업척별종사자추정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사업개시 예정일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선박의 승무원
마.부선의 승무원
바.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설기계 조종사
5.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