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2,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