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미생물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1.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의 변경
2.생산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