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생산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삭제 <2013.12.11>
2.삭제 <2013.12.11>
3.삭제 <2016.3.22>
4.삭제 <2010.11.2>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중 "수입승인"은 "생산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