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소기업등록어장정화ㆍ정비업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기술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
나.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2.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나.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2. 조문 관계도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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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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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제10조 ·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제12조 · 어장청소 등제12의2조 · 이행강제금제13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의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1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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