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기술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
나.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2.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나.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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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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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1. 선박 |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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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제10조 ·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제12조 · 어장청소 등제12조의2 · 이행강제금제13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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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1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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