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면허ㆍ허가동시갱신어장정화ㆍ정비업제14의2조고유식별정보등록ㆍ변경민감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ㆍ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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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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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