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ㆍ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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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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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어장청소 등제12조의2 · 이행강제금제13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의2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