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어장환경정보망정보해양수산부장관어장환경과해양수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3.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4.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5.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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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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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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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