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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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3.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4.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5.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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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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