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정화ㆍ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ㆍ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어장정화ㆍ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