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어장정화ㆍ정비어장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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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정화ㆍ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ㆍ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어장정화ㆍ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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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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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장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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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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