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1.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2.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4.어장관리해역의 양식 피해 실적
5.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의 결과
6.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1.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3.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
4.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