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어장관리법시ㆍ도지사어장환경조사어장관리해역지정ㆍ변경해제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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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1.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2.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4.어장관리해역의 양식 피해 실적
5.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의 결과
6.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1.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3.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
4.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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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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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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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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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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