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
2.패류 어장환경조사망
3.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
4.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
2.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3.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
4.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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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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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장환경평가 방법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를 모두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가. 해조류양식업 평가 항목(단위) | 점수 1)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mg/g dry) | 7.7 미만 | 7.7 이상 10.4 미만 | 10.4 이상 18.3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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