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
2.패류 어장환경조사망
3.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
4.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
2.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3.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
4.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