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어장부표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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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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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1.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2.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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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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