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급유효기간어장환경연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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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1.6.30>
1.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3.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4.4등급: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해야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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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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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장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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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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