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1.6.30>
1.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3.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4.4등급: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해야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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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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