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