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시기관의 지정 등실시기관사업수행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재원조달계획이산업통상부장관실현가능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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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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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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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