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