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3.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가.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④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