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해당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는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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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6.27, 2011.7.28,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19.11.5, 2021.7.27, 2022.1.25, 2022.11.29, 2024.12.27>
1.칠레공화국
2.싱가포르공화국
3.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4.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5.미합중국
6.인도공화국
7.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8.페루공화국
9.터키공화국
10.콜롬비아공화국
11.호주
12.캐나다
13.뉴질랜드
14.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5.중화인민공화국
16.코스타리카 공화국ㆍ엘살바도르 공화국ㆍ온두라스 공화국ㆍ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
17.영국
18.「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9.인도네시아공화국
20.이스라엘
21.캄보디아
22.필리핀공화국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해당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는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칠레공화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사항, 해당 국내시장의 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정도 및 기간을 추가한다)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2.11.29>
1.조사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조사개시 전에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특정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제6항의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조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제9항제2호에 따른 해당 국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미합중국ㆍ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조사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 여부
2.산업피해등이 있는 경우 그 피해의 정도(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교란의 정도를 포함한다)
3.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산업피해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제7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그 산업의 생산량, 생산성, 설비가동률,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의 변화 등에 미친 영향의 정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해당 국가와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의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의하는 조치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 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에 따라 미합중국ㆍ캐나다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중미 공화국들ㆍ이스라엘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필리핀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21.7.27, 2022.11.29, 2024.12.27>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조사의 개시결정 및 종결
2.산업피해등의 유무에 대한 판정
3.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이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 여부, 조치 내용 및 그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21.7.27, 2022.1.25, 2022.11.29, 2024.12.27>
1.싱가포르공화국
2.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미합중국(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품목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의 품목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터키공화국
5.콜롬비아공화국
6.호주
7.뉴질랜드
8.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9.중화인민공화국
10.중미 공화국들
11.「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2.인도네시아공화국
13.이스라엘
14.캄보디아
15.필리핀공화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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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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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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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해당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는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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