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재검토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건의하여야 한다.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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