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기ㆍ장소ㆍ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6>
1.수출입통관실적
2.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