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기ㆍ장소ㆍ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6>
1.수출입통관실적
2.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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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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