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산업피해조사무역위원회국내산업조사개시피해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건과 같은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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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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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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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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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