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①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건과 같은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