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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한 정도
2.신청하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3.그 밖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ㆍ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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