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잠정세이프가드조치무역위원회중앙행정기관기간관계정도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한 정도
2.신청하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3.그 밖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ㆍ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