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국세기본법 시행령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과징금가산금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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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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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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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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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