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⑤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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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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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해당 물품등 가액 (단계) | 단계별 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2/1,0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2/5,00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단계) | 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2/15,000 1조원 초과 (5단계) | 2/20,000…
제1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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