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⑤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