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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사의 신청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조사의 신청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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