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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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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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조사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직권조사제4조 · 조사의 방법 등제4조의2 · 잠정조치제4조의3 · 담보제공제4조의4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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