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사의 신청 등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무역위원회조사불공정무역행위내용성명ㆍ주소피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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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조사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직권조사제4조 · 조사의 방법 등제4의2조 · 잠정조치제4의3조 · 담보제공제4의4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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