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16>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