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판정 및 건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 및 건의 등무역위원회시행교역상대국조치피해조사교역상대국과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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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③법 제25조의3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교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협의의 시행
2.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절차의 시행
3.그 밖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④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무역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25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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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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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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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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