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판정 및 건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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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③법 제25조의3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교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협의의 시행
2.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절차의 시행
3.그 밖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④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무역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25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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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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