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판정 및 건의 등)
①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③법 제25조의3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교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협의의 시행
2.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절차의 시행
3.그 밖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④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무역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25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