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수입의 증가 여부
2.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