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피해여부국내산업이국내산업있는지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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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수입의 증가 여부
2.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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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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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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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