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2.해당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3.그 밖에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