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사의 방법 등)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20.6.9>
1.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다.「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⑤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