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1>
1.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개별 거래처의 명칭ㆍ주소ㆍ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4.그 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