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이란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일 이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1.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 가액(價額)
2.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 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래 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해당 행위자가 거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그 밖에 거래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