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서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