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법 제15조에서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