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법 제15조에서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