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개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량제한으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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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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