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개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량제한으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