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③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