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③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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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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