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산업피해조사산업피해조사신청인물품내용피해국내산업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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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2.해당 물품의 수출국, 수출자, 수입자, 수입실적(물량과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 수입량
3.국내의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4.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
5.해당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6.해당 국내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내용
7.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8.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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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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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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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