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2.해당 물품의 수출국, 수출자, 수입자, 수입실적(물량과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 수입량
3.국내의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4.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
5.해당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6.해당 국내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내용
7.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8.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