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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2.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금액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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