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내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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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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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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