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