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내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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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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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