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1.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