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4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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