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국제무역규범피해조사교역상대국무역위원회정부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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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국제무역규범"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피해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
3.피해조사와 관련된 물품ㆍ서비스와 그 교역 현황
4.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상황
④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되, 교역상대국 정부에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할 때 교역상대국 정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2.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을 변경ㆍ폐지하였거나 변경ㆍ폐지하기로 약속한 경우
3.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보상하기로 약속한 경우
4.신청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피해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각각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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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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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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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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