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국제무역규범"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피해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
3.피해조사와 관련된 물품ㆍ서비스와 그 교역 현황
4.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상황
④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되, 교역상대국 정부에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할 때 교역상대국 정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2.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을 변경ㆍ폐지하였거나 변경ㆍ폐지하기로 약속한 경우
3.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보상하기로 약속한 경우
4.신청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피해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각각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